Ⅲ
지금까지, 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행위를 억제하고 정의의 범위 안에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선약 전략 precommitment strategies으로서 인권과 전쟁법을 바라봤다. 이제 나는 좀 덜 익숙한 견지에서 인권과 테러를 바라보고 싶다: 테러리스트의 관점으로. 인권 - 특히 자결권 - 이 테러를 또한 정당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자치를 추구하는 신민이나 피억압민이 테러에 의지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들은 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제국의 지배에 대한 반식민지 저항운동 전체는 - 인도, 알제리아, 베트남에서 획기적인 사례라 명명되는 - 자결권에 의해 정당화됐다. 유명한 알제리아 등 몇몇 경우에, 반식민지 투쟁은 테러에 의지했고 이러한 수단을 자유를 위한 전투에서 필수적 요소라고 정당화했다. 팔레스타인의 투쟁은 인권을 위한 투쟁이며, 테러 행위는 자결을 요구하며 정당성을 찾았다.
인권은 테러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지만 - 인권은 우리에게 인간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이 때문에 인권이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테러리스트의 경우, 테러는 삶의 방식이자, 사업이며,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강화하며 증가시키는 수단이다. 테러리즘은 대체로 도덕적 의무 a moral commitment라기보다는 직업 a career이며, 보통 일상적으로는 범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이익에 대한 희망,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선호, 그리고 하층사회 생활에 대한 매력. 그러나 테러리즘은 단순히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인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며, 도덕적 원칙에 기반을 둔 정치적 요구를 통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이 종종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 테러리스트의 예처럼, 아일랜드 국민들이 영국의 점령을 벗어나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한다. 물론, 이러한 인권의 요구는 어떠한 수준에서건 at any number of levels 그럴 듯하다. 특히 영국의 국왕과 계속해서 제휴하는 형태로, 스스로의 자결권을 향유하기 위해 왕당파 집단에 대해 평등하고 필적할만한 요구를 제기할 자동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아일랜드 공화당의 요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especially in the Irish Republican claim that theirs has some automatic right to trump the equal and competing claim of the Loyalist community to enjoy their own self-determination, in the form of continued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crown.
인권과 테러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은 9ㆍ11 사건에 의해 매우 가혹한 조명을 받는다. 9월 11일에 공격했던 종말론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요구나 변명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그 행동을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외국 - 즉, 미국 - 의 점령에서 벗어난 성지에서 예배하길 믿는 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확실하게도, 알 카에다를 인권단체로 여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소위 순교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이슬람 종말론의 언어로 방어했지, 권리의 언어로 방어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의 의도는 종말론적이었지, 정치적이지 않았다: 이슬람의 주적에게 굴욕을 주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순교하라 to humiliate the archenemy of Islam and secure martyrdom in the process. 그러나 9ㆍ11의 계속되는 충격은 단지 가공할만한 폭력이 아니라, 그 사건이 수백만의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이슬람 세계 사람들에 의해 한 쌍의 연계된 권리를 방어하는 행동으로 정당화되었던 정도에 좌우된다 the degree to which the event was justified by millions of Palestinians and others in the Muslim world as an act in defense of a pair of linked rights claims.
어떻게 우리는 테러를 정당화하는 데 인권이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도, 둘 사이의 모순은 명백하며, 인권은 정당성을 제공하는 어휘로서 어떠한 종류의 폭력과도 결코 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종결하긴 쉽다. 인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짧게 말하면, 정치적 폭력을 당할만한 희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그리고 있을 수도 없다 -. 희생은 당연한 운명이고, 당연한 운명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운명이 부차적 문제라는 생각을 믿음으로써 테러는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그런 고로 광적인 테러리스트에게 for a committed terrorist, 무고한 민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점령이나 억압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부역하는 민간인은 억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만큼 죄가 있는 것이다. 인권을 믿는 자에게, 이는 인권의 근저, 즉 인간은 스스로에게 목적이고,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조차 결코 희생되거나, 억압당하거나, 파괴되어선 안 된다는 칸트의 생각을 침해한다.
만약 이것이 그러하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인권의 범주 안에서 집단적 자결권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명백한 답은 -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룰 문제이다 - 인권은 집단적 자결을 하나의 목적으로 보증하되 동시에 어떠한 그리고 모든 투쟁 수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로, 인권에 대한 일관된 믿음에 따르면 자결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전술로서 비폭력적 방법의 시민 불복종만이 추천된다.
그러나 이는 물론 자결권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인권의 원칙을 충족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 자치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신, 인권의 언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도덕적 으뜸패로서, 패를 쓸어 경기에서 이겨 도덕적 권한을 요구하는 중요 임무를 다한다 when human rights language is used, it figures as a moral trump, as a table-clearing, game-winning claim to moral entitlement. 이렇게 좀더 간접적인 의미에서, 폐쇄적인 독선의 언어로서 In this more indirect sense, as a language of closed self-righteousness, 인권은 테러에 대한 정당화로부터 실제적인 동기부여로 나아갈 수 있다.
실용적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나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들의 정당한 요구와 동등하게 정당하지만 이스라엘인에 의해 제기된 다른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실제 현안일 때, 팔레스타인인은 마치 그들의 자결 요구가 으뜸패였던 것처럼 역설한다 Palestinians frequently argue as if their self-determination claim was a trump when, both as a matter of practical politics and as a matter of ethics, the real issue is to reconcile their justified claims with other equally justified claims held by Israelis. 왕당파의 요구에 맞서 아일랜드 공화당은 똑같은 유형으로 으뜸패라는 주장을 사용한다 The same type of trumping argument is used by Irish Republicans in the face of Loyalist claims.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결에 대한 둘 이상의 요구는 모두 동일한 정치적 시기에 경합한다 All too frequently two or more claims to self-determination are competing for the same political space. 인권의 원칙은 - 인권은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명하기 때문에 - 둘 이상의 요구가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가 아닌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인권의 원칙은 자결을 위한 투쟁을 정당화하지만, 또한 이 투쟁을 수행하는 데 두 개의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한계를 구체화한다. 첫번째는 폭력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협상과 토의를 통해 자결에 대한 타인의 요구를 존중하라는 명령이다.
당신이 말하는 훌륭한 조언을 나는 듣는다 Fine counsels, I hear you say. 그러나 명백한 목표가 존재한다. 도덕적 완벽주의는 종종 약자들을 순종하게 하는 길이고, 인권은 명백하게 도덕적 완벽주의의 한 형태다. 팔레스타인인에게 비폭력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인의 경합하는 권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반투스탄(역자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자치 흑인구역, 1993년에 폐지) 내에서 정치적 실패를 선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명백하게도, 내가 제닌 난민 캠프에 가서 내 얘기를 하고자 시도한다면, 도덕적 완벽주의에 대한 내 주장이 거부될 수 있는 방식이다. 내가 제시하는 인권의 원칙 - 비폭력과 토의 - 은 약자들에 대해서만 무장을 해제하고 강자의 부정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들 두 원칙이 팔레스타인 투쟁에서 준수되었다면, 그들은 영구적인 군사 점령 하의 반투스탄 안에서 기약도 없이 악몽과 같은 테러와의 전쟁에 매여 있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소유할 수도 있다는 가상적 추론으로 결론을 낼지도 모른다. 나는 공교롭게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줄잡아 말해도 가상의 진실이다. 비폭력 지도자가 토의를 진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끌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모른다. 시오니즘의 역사적 창시자가 자결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경합하는 요구를 인정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승자가 어리석고 부정의한 영구 점령을 제때 반대 방향으로 이해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모른다. 다른 투쟁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면, 비폭력과 토의라는 이중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항상 도덕적으로 명예롭게 패배한 것은 아니다. 비폭력과 토의를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승리했다 - 영국에 대항한 간디의 성공이나 남부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항한 마틴 루터 킹을 상기하라.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화답하는 거의 계속되는 도발에 직면하여 성취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들 승리는 모두 좀더 영웅적이었다는 사실이 덧붙여질 수 있겠다. 그러나 결국 권리가 이길 것이라는 위안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피억압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룰 수 없다.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들이 인권을 준수하는 것이 강자들의 무자비함에 그들을 무방비로 넘겨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약점에 기인한 이러한 반박은 자결에 대한 요구를 추구하는 테러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다. 국가나 점령세력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곳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의 투쟁을 비폭력 저항에 한정한다면 또는 상대 편의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려 한다면 자신들은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종종 역설한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화시키는 유일한 전술은 테러리즘이다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적을 공격하고, 민간 대중을 공격하는 hitting the enemy where it is most vulnerable, its civilian population. 이는 “비대칭적 asymmetrical” 방법을 선호하며 전술적으로 역설하는 것 이상이다. 거기에는 도덕적 요소가 있다. 약자들은 더럽게 싸울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자들이 항상 이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약자들에게 깨끗하게 싸우길 강요한다면, 부정의가 항상 승리할 것이다. 여기서 윤리적 정당화는 차악의 주장이라는 형태를 띤다. 최악의 부정의와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자들은 차악에 호소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렇지 못하면, 윤리적 머뭇거림이 그들에게 영원한 예속을 선고할 것이다. 최악과 차악의 논리 greater and lesser evil arguments는 다른 편에 의해서 종종 사용된다 - 즉,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국가는 테러리즘이라는 최악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 시민의 자유를 유보하는 차악을 지지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만약 한쪽에서 차악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왜 그럴 수 없는가?
높은 도덕적 기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약자들에게 최대한 봉사한다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We cannot resolve this problem with the piety that the weak are best served by not surrendering the high moral ground. 역사적으로 이는 때때로 진실이지만, 그것이 강자에 의해 역설될 때 약자들은 거부할 이유가 있다 This is sometimes true historically, but it is a council of perfection, which the weak have reason to refect when it is argued by the strong. 게다가 인권의 원칙 자체는 체념의 윤리가 아니라 투쟁의 외침이다. 인권이 타인의 권리 침해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을 정치적 정적주의(무저항주의), 억압에의 복종과 연관짓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정적주의(무저항주의)의 윤리가 아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 전통이 인권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로크와 제퍼슨은 견딜 수 없는 조건에 대항하여 강자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피억압민 - 약자들 - 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존한다. 제퍼슨의 독립선언은 제국의 억압을 던져버리기 위해 정치적 폭력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계몽주의 자유정치 이론에서 간직된 혁명의 권리가 함의하는 바는, 정치적 자유가 너무나 가치있고 다른 모든 권리를 안전하게 향유할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무장 저항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와 무장 저항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은 심오하며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권리를 방어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리 (즉, 궁극적인 요구) 가 아닐 것이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지도 모른다. 만약 미국 혁명론자가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고로 궁극적 의무와 궁극적 면제를 성문화한 장치라는 바로 그 생각은, 폭정과 권리침해에 직면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하고 건설하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서 폭력에 호소할 필요성과 역사적이지만 또한 개념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There is thus a historical but also conceptual connection between the very idea of a codified set of ultimate commitments and ultimate immunities, and the necessity, in situations of extremity, to resort to violence to preserve, restore, or establish them in the face of tyranny or usurpation (아노어, 1988; 밀러, 1984).
그러나 분명해지자. 혁명의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을 탄생시켰던 자유주의 전통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 혁명 자체 - 그것의 정당성, 도덕성 그리고 행동 양식 - 는 인권의 전통 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혁명의 권리를 전문에 국한한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참고문헌의 의미는 분명하게도 국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란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반란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인권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반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 문헌 속에서 혁명의 지위가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궁극적 의무 체계로서의 인권에 한계가 부과된다 The ambiguous place of revolution in the antechamber of the founding rights document exposes the limitations of human rights as a system of ultimate commitments. 왜냐하면 이들 궁극적 의무 -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 실천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방어하겠다는 - 는, 그러한 가치가 거부되었을 때, 억압과 폭정에 의해 인권 사전에 규정된 본질적 인권의 열망이 짓밟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가 이 질문 - 억압과 폭정에 대항하여 일어설 때 무엇이 허용되는가? - 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인권의 항목으로부터 빠져나와 전쟁법으로 성찰되고 집대성된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도덕적 성찰 체계는 연동되어 있다. 전쟁법은 본질적인 인권의 의무를 보호하려 애쓴다; 즉,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존엄과 신성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제일의 인권 - 생명에 대한 - 이 전쟁 상황에 의해 폐기될 때, 분쟁에 대해 국가나 정당이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일 권리를 선언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쟁법은 작성된다. 이 상황에서, 혁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국가가 자신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저항을 위해 무기를 들었을 때. 특히 전쟁법은 일단 폭력이 시작됐을 때 인권에 대한 인도적 충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 애쓴다. 전쟁법은 언제 폭력에의 호소가 정당화되는지 규정하지 않지만, 일단 투쟁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할 때 그 행위를 규제하려 애쓴다. 1977년 많은 국가가 서명한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는 자결을 위한 투쟁 시 사용되는 폭력을 규제하려 한다. 그 협약의 범위 안에 드는 투쟁의 유형은 “식민 지배 및 외국 점령”뿐만 아니라 자결의 실천을 거부하는 “인종차별 체제”를 날려버리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의정서의 주장에 따르면, 정규군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과 똑같은 비례성 원칙 및 민간인 면제 규칙이 반란군, 민병대, 그리고 무장 투쟁을 하는 다른 세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This protocol insists that the same rules of proportionality and civilian immunity that govern the conduct of regular soldiers should apply to insurgents, militiamen, and other forces taking up an armed struggle (그린우드, 1996).
민간인 면제라는 바로 그 생각은 인권의 보편 구조와 전쟁법의 특별 구조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전쟁법은 다양한 인권 행위자들 - 전투원, 비전투원, 민간인, 군인, 포로, 의료진 - 의 도덕적 신분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반면, 인권의 원칙은 신분에 기반한 도덕적 차별을 명백하게 거부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민간인 면제는 하나의 모순된 도덕적 원칙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과 모순된다. 전쟁법의 관점에서, 그것은 전쟁의 와중에 일정 정도의 윤리적 차별을 수반하는 원칙이다.
그런 고로, 인권의 렌즈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민족해방투쟁을 바라본다면, 그 투쟁은 비폭력과 토의라는 두 개의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 정치적 실패를 선고할 수도 있다. 만약 최후의 호소로서 폭력화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억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투쟁의 윤리학은 인권으로부터 전쟁법의 규칙으로 나아간다. 이들 규칙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 시점에서 정리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결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면서 폭력의 사용을 방어하는 윤리적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폭력과 토의적 수단이 고갈됐을 때 최후의 호소로서 그리고 폭력이 민간인 면제에 대한 전쟁의 규칙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확실하게도, 이는 자유를 향한 투쟁을 제한한다. 당신은 더럽게 싸울 수 없고, 민간 표적이 아닌 군사 표적을 상대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폭행과 억압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 그것의 부당함을 감수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자유 투사라는 호칭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테러리스트란 호칭을 받는다.
테러리즘이 자주 성공적인 결과를 낼 때, 어떤 자유 투사가 왜 자신의 투쟁을 윤리적 제약에 얽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이 제약을 지키려는 동기에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가치있는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결과주의적 계산과 함께, 자기 스스로에게나 동료들에게 어떤 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가치있는 지지로 여겨지는 것은 그 투쟁이 계속되는 데 대한 국제적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아슬아슬하게 달려 있다 What counts as valuable support depends critically on whether the struggle needs international approval to succeed. 그러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투쟁은 자기 방식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투쟁보다 스스로를 기꺼이 윤리적 제약에 얽매려 할 것이다. 어떤 식이든, 테러리스트와 자유투사를 기꺼이 구별하려는 의지는 인권의 원칙에 본질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억제에 대한 보상으로 존재하는 국제 정치적 유인에 보다 더 의존한다.
1981년,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체제에 대항한 무장투쟁 시 제네바 협약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최초의 민족해방운동이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제적 지지를 얻었고 자신들의 도덕적 정체성이 자신들이 싸우는 정부와 다르다고 단언했다. 결국 민족회의는 국제적 지지를 진정으로 확보했으나,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 규정했던 높은 도덕적 정체성에 항상 따른 것은 아니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포로에 대한 고문과 재판없는 처형, 그리고 민간인 표적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스트 공격이 해방 투쟁 동안 발생했다. 민족회의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 청문회에 증언함으로써 이들 행위에 대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민족회의 정부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제적 명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는 운동조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의 도덕적 명성과 별로 개의치 않는 운동이 얼마나 윤리적 제약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But if even a movement keenly conscious of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could have committed crimes in the prosecution of a just struggle, it is unclear how movements less concerned with their moral reputation will accept ethical restraint. 하지만 이것이 최소한 제시하는 바는, 해방운동이 무장 투쟁 동안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그들이 위반했을 때 국제 오스트라시즘으로 그들에게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유인을 창출하는 것이 테러리즘을 줄이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다.